Ⅰ. 재해의 발생원인 및 대책
1. 추락재해의 발생원인
추락으로 일어나는 재해는 대개 중상 또는 사망하게 되는 중대 재해입니다. 또 한 발판의 도괴로 인한 추락사고는 한꺼번에 많은 사망자를 내는 일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락재해는 고소(高所)의 불안전한 작업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조사하여 보면 불안전한 작업 행동 외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추락재해가 발생함을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 고소에서의 추락
① 고소 작업장의 정리 정돈이 나빴다.
② 고소작업장의 내력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작업을 실시했다.
③ 고소작업 때에 신는 신발이 나빠서 미끄러지기 쉬웠다.
④ 발판, 그 밖의 발 디딜 곳이 되는 시설의 결합 및 시설의 사용방법이 나빴다.
⑤ 근로자가 수면부족, 숙취, 고·저혈압자였다.
⑥ 바이오리듬이 위험일이었다.
(2) 개구부 및 작업대 끝에서 추락
① 보호난간의 시설이 없었다.
② 추락방지용 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③ 덮개가 없었다.
④ 개구부의 위험표지판이 없었다.
⑤ 보호손잡이, 추락방지용 보호망, 보호덮개를 제거하고 작업을 실시했다.
⑥ 안전대를 부착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
(3) 비계로부터의 추락
① 보호난간 시설이 없었다.
② 보호난간을 제거하고 작업을 했다.
③ 작업발판의 폭이 좁았다.
④ 작업발판의 걸침 방법이 나쁘고 어긋났다.
⑤ 비계에 매달려 올라갔다.
⑥ 잠재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 위에서 안전대를 부착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
(4) 사다리 및 작업대에서의 추락
① 사다리에 고정장치가 없어 넘어졌다.
② 사다리가 바닥면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졌다.
③ 사다리 상부의 걸침 상태가 나빴다.
④ 사다리 구조가 나빴다.
⑤ 사다리 재료가 흠이 있어 부서졌다.
(5) 이동식 비계로부터 추락
① 비계 바퀴에 정지 장치가 없었다.
② 상부 작업발판에 보호 손잡이가 없었다.
③ 승강설비가 없었다.
④ 근로자가 탑승한 채로 이동했다.
(6) 철골비계 등의 조립 작업 시 추락
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② 안전대의 부착 상태가 나빴다.
③ 추락방지용 방호망의 설치 방법이 나빴다.
④ 불안전한 자세로 철골재를 취급했다.
(7) 슬레이트 지붕에서의 추락
① 작업발판이나 비계를 설치하지 않았다.
②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었다.
③ 작업 자세나 작업 방법이 나빴다.
(8) 해체작업 중의 추락
① 야간작업 중 조명이 불충분했다.
② 강풍 하에서 작업이 행해졌다.
③ 승강설비를 사용하지 않았다.
④ 철골 위를 이동 중 빗물, 이슬 등 물기 때문에 미끄러졌다.
⑤ 상부에서 공구 등이 낙하하여 신체에 맞았다.
⑥ 크레인 인양작업 시 화물이 흔들려 신체에 부딪혀 추락했다.
⑦ 해체작업 순서가 잘못 행해졌다.
⑧ 해체작업 전에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추락예방을 위한 요령
추락재해를 분석하여 보면 설비의 결합에 의한 것, 가설 계획의 불비(不備)에 의한 것과작업순서나 정하여진 제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불안전한 작업 행동에 기인하는 것이 많습니다. 추락재해를 예방하면 건설업 재해의 대부분을 예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설비가 갖추어졌는지 확인하고, 안전설비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만전을 기합니다.
② 정하여진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ㄱ) 슬레이트 위에서는 뛰어내리지 않기
ㄴ) 난폭하게 걸어 다니지 않기
ㄷ) 미끄러지기 쉬운 것이나 벗겨지기 쉬운 신발은 사용하지 않기
ㄹ) 비, 서리, 이슬 등으로 젖어 있을 때에는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가급적 마른 뒤에 일하기
ㅁ)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튼튼한 발판을 사용
ㅂ) 지붕 위에서 공동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 호흡을 맞추어 튼튼한 깔판 위를 걷기
③ 정하여진 설비를 사용합니다.
④ 추락재해방지 보호구를 확실하게 사용합니다.
⑤ 단정하고 바른 작업 복장으로 작업에 임합니다.
⑥ 작업순서를 정하고 정확히 준수합니다.
⑦ 강풍 시에는 고소작업을 중지합니다.
⑧ 고소 작업자에게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ㄱ) 가정생활의 문제점 등 사생활에 대한 지도
ㄴ) 충분한 휴식을 제공
ㄷ) 적정한 근로시간을 준수
ㄹ) 심적 근심이나 불안요인을 제거
ㅁ) 적정한 건강관리
ㅂ) 안전교육을 철저
ㅅ) 적정한 작업 배치
⑨ 고소작업 시에는 무리한 행동 등의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⑩ 고소작업에는 신중한 작업배치를 합니다.
ㄱ) 성격 불일치의 배제
ㄴ) 인원의 과다, 과소를 배제
ㄷ) 고소공포증, 침착성이 없는 성격자는 제외
ㄹ) 고령자, 여성근로자, 연소자는 제외
ㅁ) 무자격자, 미숙련자는 제외
ㅂ) 바이오리듬이 위험일일 때, 숙취, 감기, 시력장애 및 색맹증, 고·저혈압자, 난청자,
기타 신체장애자는 제외
ㅅ) 경험이 적은 자는 제외
3. 고소(高所)고소(高所) 작업 시 일반적 주의사항
① 고소작업 중에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모험적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②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합한 복장을 갖춥니다.
③ 고소작업중에 안전대, 구명줄 등의 부착설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하므로 작업에 따라 각자의 안전대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추락방지용 방호망을 반드시 설치합니다.
④ 고소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턱끈을 꼭 매도록 합니다.
⑤ 몸의 상태가 나쁠 때나 전날 휴식이 충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특별히 주의하고 가능한 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⑥ 작업발판 위에 물건을 두면 작업장이 좁아지므로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물건들은 상자에 넣어 낙하되지 않도록 매어 두어야 합니다.
⑦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합니다.
⑧ 작업순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근로자에게 교육합니다.
⑨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이나 달대 비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견고히 합니다.
⑩ 고소에서 한 동작이 끝나 위치를 옮길 때에는 새로운 위치로의 경로를 사전 검토한 후 다음 행동을 합니다.
⑪ 임시로 상자나 통, 의자 등을 발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⑫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합니다.
4. 개구부상에서의 작업
① 근로자가 작업 중에 우발적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는 건물 바닥 및 지붕 위의 개구부 또는 기타의 개구부에는 견고하게 보호난간·덮개 등을 설치하고, 바닥의 개구부는 그곳에 얹힐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뚜껑이나 디딤판으로 덮어야 합니다.
② 마룻바닥이나 지붕 위에 있는 개구부를 덮는 덮개는 밀리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③ 평면 개구부는 주위에 방호책이나 울을 설치하고, 하물을 취급하거나 작업을 할 때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④ 철골 건축물은 개구부에서 추락뿐 아니라 낙하물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므로 공정에 따라 추락방지용 방호망·낙하방지용 방호망을 설치한다.
⑤ 토사의 굴착 개구부는 시트파일이나 기타 지지벽에 높이 90cm 이상의 보호 난간을 설치한다.
⑥ 개구부의 조명은 50lux 이상으로 하고 안전표지판을 달아 위험을 인식하도록 한다.
⑦ 개구부 주위에서는 항상 잔재 및 폐재가 없도록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⑧ 작업을 하기 위하여 덮개, 맨홀 뚜껑 등을 해체하였을 때는 주위에 견고한 방책 시설을 하거나 감시인을 두는 등의 조치를 하며 작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한다..
⑨ 보호난간 · 조명등 · 덮개 등의 안전시설이 파손된 곳을 발견했을 때는 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보수한다.
5. 낙하비래의 위험성 및 안전조치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재해 형태로 공구 · 재료 · 돌 등이 근로자에게 날아와 맞음으로써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되는데 이에 따르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 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방호망의 설치 · 출입구역의 설정 · 보호구의 사용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낙하·바래의 재해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② 작업 중 작업원이 재료, 공구 등을 떨어뜨렸다.
③ 안전망 등의 유지관리가 나빴다.
④ 높은 위치에 놓아둔 물건의 정리 정돈이 나빴다.
⑤ 물건을 버릴 때 투하 설비를 하지 않았다.
⑥ 위험개소의 출입금지와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⑦ 작업 바닥의 폭, 간격 등 구조가 나빴다.
6.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지반의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반의 붕괴 · 매설물 · 기타, 지하공작물의 손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보링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굴착시기와 작업장소를 정하여야 합니다.
①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하수의 상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합니다.
①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③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④ 침하의 정도
7. 거푸집 해체작업
(1) 안전수칙
①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을 해체할 때에는 작업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②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로 위험이 예견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③ 해체된 거푸집 재료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달줄이나 달포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④ 해체된 거푸집 또는 각목 등에 박혀 있는 못이나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합니다.
⑤ 거푸집의 해체는 순서에 입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⑥ 해체 작업자는 꼭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해야 하고,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⑦ 보 밑 또는 슬래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는 한쪽을 먼저 해체한 다음 다른 한쪽을 서서히 해체하며 천천히 내려 거푸집의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⑧ 거푸집의 해체가 곤란한 경우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이나 큰 힘에 의한 지렛대의 사용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⑨ 제3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⑩ 상·하 동시 작업을 할 때에는 서로 연락을 잘해야 합니다.
(2) 해체 후 정리정돈 작업
① 해체 후 가능한 한 빨리 재료를 정리 정돈하여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② 재료의 정리는 종류·규격별로 구분하여 전용 가능성 또는 재사용을 합니다.
③ 한 곳에 너무 많은 재료를 쌓아두지 않도록 합니다.
④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⑤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를 그대로 방치하면 다른 작업에 지장을 주므로 속히 반출합니다.
⑥ 재료의 전용계획에 따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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