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1. 가설공사의 내용
가설공사는 건축공사 수행 기간 중 임시로 설비하여 공사를 완성할 목적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말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해체·철거해서 시공회사의 보관소로 운반하여 정리·보관하도록 합니다.
가설공사는 대지의 위치·공사의 규모·공사기간 등에 따라 내용 및 방법이 달라지고 전체 공사 수행에 큰 영향을 주나,
일반적으로 설계도에는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시방서에도 간단한 지시가 있을 뿐 시공자에게 거의 일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설공사 계획의 여하는 공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세밀한 연구와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담당자는
미리 가설 설계도를 작성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설물의 배치를 결정해야 하는데 가설공사의 주된 항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설 울타리 및 출입구
② 가설건물
③ 가설 운반로
④ 줄 치기 및 규준틀
⑤ 공사용 전기설비 및 급배수 설비
⑥ 위험방지 설비
2. 가설 울타리 및 출입구
대지 주위에서 공사장 내의 출입을 단속하고 도난방지·위험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 담장을 말하며, 종류에는 판자·합판·합석·가시철조망·나무울타리 등이 있습니다. 가설 울타리는 공사장 주위의 상황·공사의 규모·존치기간 등에 따라 종류와 구조를 달리하고, 설치 및 철거가 쉽고, 경제적이며 어느 정도의 미관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울타리에는 공사명·착공 연월일·설계자·시공자 등 기타 관계 사항들을 써서 간판 대용으로도 하며, 그 높이는 특히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판자 울타리와 철조망 울타리는 1.8m 이상, 철망 울타리는 1.5m 이상으로 합니다.
출입구는 외부와의 출입이 편리하고, 인원 및 재료의 반출입과 감시가 용이하며, 공사 작업에도 지장이 없는 곳에 여닫기와 잠그기에 편리하고 견고한 구조로 설치합니다. 또 대규모 공사장으로 트럭 등의 출입이 빈번한 현장은 입구와 출구를 따로 두는 것이 좋으며, 만재한 트럭이 출입할 최소 크기는 폭 2.5m (보통 4m), 높이 1.8m 정도여야 합니다.
3. 가설건물
1) 가설현장사무소
가설 현장사무소란 공사감독자나 시공자가 각각 사무를 보는 데 필요한 가설건물로 대체로 Sandwich Panel로 된 조립식 건물이나 개량한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설사무소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고, 기준면적은 1인당 3.3m²로 합니다.
시가지 공사에서 대지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도 위에 육교를 가설하고 그 위에 사무소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도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바닥은 내수재료를 사용하여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계단은 보도에 면하지 말고공사현장 대지의 내부에 둡니다.
2) 가설변소
상시 취업인원이 남자 20 명당 대변기 1개, 여자는 15 명당 1개, 소변기는 남자 30 명에1개로 하고, 기준면적은 2.2m²로 하며, 반드시 대소변 및 남녀별로 구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곳마다 즉시 설치하여 현장 내의 방뇨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노무자 합숙소
기술자나 노무자들의 통근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숙박과 휴게실로 쓰이는 곳으로, 기준면적은 1인당 2.5m² 정도입니다. 합숙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위생적인 구조와 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현장 내 가설 식당은 위생적 설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작업장(일간 ·헛간)
목공 및 창호 작업 철근가공 • 덕트가공·석공 등의 작업장은 대부분 없고 지붕만 씌운 가설물로 써 우로나 서열을 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작업에 지장이 없는 넓이와 구조로 해야 합니다. 또 이곳은 노적할 수 없는 재료의 임시 저장소로도 쓰입니다.
5) 가설창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재료 · 기계 · 공구 등의 보관을 위하여 각종 창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방습을 요하는 시멘트 · 석회 창고와 화기 위험물인 유류 · 도료 · 화약류 등의 저장창고는 각각 별동으로 격리하여 방화 또는 불연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합니다.
시멘트 창고는 Mixer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좋고, 방습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시멘트·석회 창고 설치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마루높이는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며, 지붕은 비가 새지 않도록 합니다.
② 창고 주위에는 배수도랑을 두어 우수의 침투를 방지합니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배수창 외에는 공기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가급적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④ 반입구와 반출구를 따로 두어서 반입한 순서대로 먼저 것부터 내어 쓸 수 있도록 합니다.
⑤ 벽, 천장은 기밀하게 #30 합석판 붙임이나 골스트레이트로 하고 비가 새지 않도록 합니다.
⑥ 시멘트를 쌓는 높이는 13(10~15) 포대를 한도로 하고, 장기간 쌓아두는 것은 7포 이상 쌓지 않아야 합니다.
⑦ 1m²당 쌓기는 통로를 둘 때 30~50포대, 통로를 두지 않을 때 50포대 정도로 합니다. 시멘트 창고의 필요면적은 A = 0.4 x N/n 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 창고면적, n: 시멘트의 쌓아 올리는 단수, N: 저장포대수
⑧ 시멘트 창고는 1개월 정도의 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경비실, 망대
공정, 공사종별에 따라 재료의 반출이 번잡하고 인원 증감 및 교대근무가 번잡할 때에는 필요한 곳에 초소 또는 망대를 두어 감시 • 경비에 사용하며, 연락을 겸한 일시적인 휴게소로도 이용됩니다.
4. 가설운반로
재료운반, 기초공사에서 배출되는 토사 등의 반출, 기타 중기의 반입 · 반출을 위하여 가설도로를 확보하거나 신설해야 하며 때로는 가설교량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15ton 이상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중장비의 통행이 필요한 때도 있으므로 운반도로는 공사 성질에 따라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우기에는 도로가 흙탕굴이 되지 않도록 노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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